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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1999. 9. 7. 법률 제6024호로 제정된 것, 이하 ‘보장법’이라 한다)상의 급여를 신청하고 있는 자가 보장법상 수급자에 대한 정기조사 규정인 보장법 제23조에 관하여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나. 보장법상의 급여신청자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보장법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제5호가 급여신청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보장법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제5호가 급여신청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가. 보장법상 수급자에 대한 정기조사 규정인 보장법 제23조는 보장법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보장법상의 급여를 신청하고 있을 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 자기관련성이 없다 나. 보장법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제5호는 급여신청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액 결정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를 위해서 금융거래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며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정보로 제한된 범위에서 수집되고 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와 자료를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이를 어긴 경우 형벌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데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고 위 시행규칙조항으로 인한 정보주체의 불이익보다 추구하는 공익이 더 크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 보장법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제5호는 급여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여 급여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지급되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그 차별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급여신청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사건
2005헌마11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3조위헌확인
청구인
이○수(국선대리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05. 11. 24.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1999. 9. 7. 법률 제6024호로 제정된 것) 제23조 부분은 각하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2000. 8. 18. 보건복지부령 제169호로 제정된 것) 제35조 제1항 제5호 부분은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이 2005. 1. 20.경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정의 급여신청을 하자 동사무소에서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 모두의 금융거래정보 관련기록이 기재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이러한 금융거래 조사는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 ‘나.’ 기재 심판대상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심판의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보장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및 보장법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제5호이다. 청구인은 보장법 제22조 제2항을 심판대상으로 기재하고 있지만 이 조항 자체의 위헌성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단지 이에 근거를 둔 위 규칙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할 뿐이다. 이 사건에서는 위 규칙 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하면 충분하므로 보장법 제22조 제2항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1999. 9. 7. 법률 제6024호로 제정된 것) 제23조(확인조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관할구역 안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제2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분기마다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③ 생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2000. 8. 18. 보건복지부령 제169호로 제정된 것) 제35조(자료의 제출요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2조 제2항( 법 제23조 제2항 및 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급여신청자·수급자·차상위계층 및 그 부양의무자(이하 “수급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4. 생략 5.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정보자료제공동의서와 거래 금융기관의 통장사본 등 수급자등의 금융자산 또는 부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6. 생략 ②, ③ 생략 〔관련조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의 결정 및 실시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수급권자에게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1.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2.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3.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4.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및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⑤ 생략 ⑥ 보장기관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이 정한 보장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생략 ⑧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진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604호로 제정된 것) 제8조(명의인의 동의에 의한 거래정보 등의 제공) ① 금융기관은 명의인의 동의에 의하여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 경우 명의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명의인 전원의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1. 거래정보 등을 제공받을 자 2. 거래정보 등을 제공할 금융기관 3. 제공할 거래정보 등의 범위 4. 동의서의 작성연월일 5. 동의서의 유효기간 6. 명의인이 당해 금융기관에 등록한 인감(서명감을 포함한다) 또는 읍·면·동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등기소를 말한다)에 등록한 인감의 날인. 이 경우 명의인이 동의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명의인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자필서명 또는 무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생략 2. 청구인의 주장 보건복지부는 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신청한 경우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의거하여 급여신청서와 함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본인들의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정보를 위와 같이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위와 같은 금융거래정보는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이용자가 공히 위 정보를 관리, 활용 또는 영업에 이용할 수 있는바 이는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자유 및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또한 금융거래정보의 요구는 청구인이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반인과 차별함으로써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나아가 헌법 제34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3. 판 단 가. 보장법 제23조 부분 보장법 제23조는 보장법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인데 청구인은 급여를 신청하고 있는 자일 뿐 아직은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가 아니므로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부분 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규칙 제35조 제1항 제5호 부분 이 규칙조항에 따라 요구된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급여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제22조 제8항 참조) 이 규칙조항은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상당한 정도로 강제하는 효과를 갖게 되고 이 범위에서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게 된다. 이러한 제한이 과도하여 헌법상 허용될 수 없는 정도의 것인지 여부 등을 살펴본다. (1)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 여부 ㉮ 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제1조) 급여의 기준을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하면서( 제4조) 보장법에 의한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는 보장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라고 함으로써( 제3조) 보장법에 의한 급여가 어디까지나 보충적인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규칙조항은,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 등으로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이 가능한 사람까지도 보장법상의 수급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의 도움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보장급여가 지급되도록, 급여신청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액 결정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이러한 목적은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보장법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그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이고( 제5조), 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합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제2조 제7호), 보장법상의 급여의 수준은 보장법상 급여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제7조 제2항 제2문) 하므로 수급신청자에게 그 수급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 및 필요한 급여액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소득 및 재산을 파악하여야 하는데 금융거래정보의 파악은 이를 위한 적절한 수단임이 분명하다. ㉰이 사건 규칙조항에 의하여 수집되는 정보의 범위는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 정보로 제한되어 있고, 보장기관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와 자료를 보장법이 정한 보장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보장법 제22조 제6항)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지므로( 동법 제48조)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데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가 갖추어져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정보의 대상범위와 관리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규칙조항으로 인하여 입게되는 정보주체의 불이익이, 수급자격 및 급여액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공익에 비하여 더 크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규칙조항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이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의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인이 국민기초생활급여를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신청을 하지 않은 국민에게는 요구하지 않는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양자를 차별하여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이것은 급여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여 급여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조치이므로 그 차별의 합리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행복추구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이들 기본권에 대하여 특별법적 관계에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유무를 판단함으로써 족하고 별도로 행복추구권에 대한 침해 여부를 따질 필요는 없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규칙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이 조항은 행복추구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그 침해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 청구 중 보장법 제23조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 부분 청구를 각하하고 보장법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제5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권성(주심)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이공현 조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