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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2004헌마331 형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확인
청구인
오 ○ 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 청구인은 2002. 10. 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구속되어, 2003. 5. 27.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진주교도소, 마산교도소, 부산교도소를 거쳐 2003. 10. 24. 홍성교도소로 이감되었다. 2004. 3. 13. 무고죄 등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던 중, 2004. 4. 6.경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에게 국선변호사선임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피의자에게는 국선변호인 선임을 허용하지 않는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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