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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03헌바57 형사소송법 제31조 등 위헌소원
청구인
오 ○ 식
결정일
2003. 8.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공소제기되어 2002. 12. 18.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자, 창원지방법원에 항소(같은 법원 2003노91)한 다음 그 소송계속 중인 2003. 3. 19.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도 형사재판에 있어서 변호인의 자격이 주어져야 하고, 또한 국민이 피의자의 지위에 있을 때에도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형사재판에 있어서 변호인의 자격을 원칙적으로 변호사로 제한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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