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03헌마589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이 ○ 희
국선대리인 변호사 ○ ○ ○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안동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 중 피고소인 김○호의 직무유기의 점, 피고소인 심○완의 방실침입의 점 및 피고소인 유○상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한 심판청구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부분은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대구지방검찰청안동지청 2002년 형제7816, 7817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9. 25.경 대구지방검찰청안동지청에 청구외 오○택·류○혁을 직무유기혐의로, 청구외 김○진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 각 고소하고(위 같은 검찰청 2002년 형제7817호), 청구외 김○호를 직무유기혐의로, 청구외 심○완을 방실침입·명예훼손·감금미수 혐의로, 청구외 유○상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 각 고소하였는바(위 같은 검찰청 2002년 형제7816호), 각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오○택·류○혁·김○진·김○호는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08,10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