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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03헌마497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구인
오 ○ 식
결정일
2003. 8.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현재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로, 2002. 10. 21. 하동경찰서장이 하동군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청구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우리의 입장 및 연대서명서’를 접수받은 행위, 하동경찰서장 및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가 청구외 강○태의 입원치료기간을 잘못 인정하여 청구인을 기소한 행위, 2002. 10.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가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피의자심문을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행위, 2002. 10.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가 청구인에 대한 구속의 적부심사를 하면서 청구외 강○태의 상해의 정도에 대하여 검토하지 아니한 행위, 200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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