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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노1271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최준환(기소), 장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3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원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6. 12. 19. 당심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고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제출된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아닌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야 비로소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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