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2018고단2450」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9. 15. 14:04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주차장 앞 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D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아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조수석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가방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등 신용카드 3개, 보안카드 2개, 신분증, 운전면허증, 현금 3만 원 상당, 사진, 명함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8. 04:13경 청주시 흥덕구 E 소재 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 자F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