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원심변호인은 적법한 항소기간 내인 2021. 12.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2021. 12. 22.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아무런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긴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2022. 3. 30.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하였고, 2022. 4. 1.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되었으며, 그로부터 제출기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