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도과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2020. 5. 4. 항소를 제기한 후, 2020. 5. 22.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고서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2020. 7. 9. 당심의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여 2020. 7. 10.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고,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2020. 7. 30. 이 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