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제2 원심판결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제1 원심판결(벌금 700만 원)의 항소이유 관련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면,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7. 10. 제1 원심판결의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당심 법정에 불출석하여 2017. 12. 14.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피고인은 2018. 1. 3.자로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