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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노885, 2018노414(병합) 강제추행, 재물손괴
피고인
A
항소인
제1원심판결: 쌍방
제2원심판결
: 피고인
검사
김하영(기소), 김현지, 최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6. 14.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제2 원심판결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제1 원심판결(벌금 700만 원)의 항소이유 관련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면,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7. 10. 제1 원심판결의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당심 법정에 불출석하여 2017. 12. 14.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피고인은 2018. 1. 3.자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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