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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노1788 상해(인정된 죄명폭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주현(기소), 최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2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우고 있던 담배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지져 피해자에게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2도 화상을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2018. 5. 2.자 항소이유서를 통하여 위 주장 외에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면,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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