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14%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등록번호판도 부착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