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2

사건
2016노2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 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승훈(기소), 박재평(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12.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14%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등록번호판도 부착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08,68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