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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1노3968, 2022노1155(병합) 강제추행, 특수상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사기,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고은실, 황정임(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2. 6. 10.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각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징역 2년,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 제2원심판결: 징역 10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오인(특수상해 및 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원심판결에는 사실을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제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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