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의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지팡이로 정차해 있던 가해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파손한 것임에도 피해자가 가해차량에 의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피고인은 당심 공판기일에 이르러 원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을 신청하였음에도 국선변호인 없이 재판절차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의 주장을 보충하는 취지의 주장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이에 대하여도 판단하기로 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원심 판시 사고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