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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1노1992 모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대웅(기소), 박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2. 5. 31.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모욕의 피해자 특정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이 게시한 글만으로는 모욕의 상대방이 피해자로 특정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정당행위에 관한 심리미진, 판단유탈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였음에도 원심은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다. 다. 공소제기 절차에 관한 법리오해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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