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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노278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유지연(기소), 김신혜, 박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2. 6. 21.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이 2022. 2. 4. 제출한 추가 항소이유서에는 항소이유로 사실오인의 점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아닌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야 비로소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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