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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노176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성기범, 김동진(기소), 정소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도과 피고인은 2020. 1. 9.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이 법원은 2020. 1. 31.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였으며, 소송기록접수통지가 2020. 2. 3. 피고인에게, 2020. 2. 5. 국선변호인에게 각 송달되었는데, 피고인이 2020. 2. 7. 변호사 김성수를 사선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이 법원은 2020. 2. 7. 위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였다. 사선변호인은 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 도과한 2020. 3. 17.에야 이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 하였는바[1]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항소장에도 달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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