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제1원심 징역 10월, 제2원심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병합
피고인과 검사가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하였고, 이 법원은 위두항 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