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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3377, 2018노3408(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 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서원익(기소), 박경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11.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제1원심 징역 10월, 제2원심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병합 피고인과 검사가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하였고, 이 법원은 위두항 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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