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항소이유서 미제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7. 9. 8.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2017. 10. 10. 이 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및 국선변호인선정고지서가 피고인 A의 주거지로 송달되어 피고인 A의 아내인 M이 수령한 사실, 피고인 A이 2017. 10. 11, 국선변호인선정청구를 하였는데, 이 법원의 2017. 10. 12.자 국선변호인선정 기각결정이 2017. 10. 16. 피고인 A의 주거지로 송달되어 위 M이 수령한 사실, 이후 피고인 A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