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위로 헛발질을 1회 한 것 외에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찬 것은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서 떼어놓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항소장 및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