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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노39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붕배(기소), 이선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7.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위로 헛발질을 1회 한 것 외에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찬 것은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서 떼어놓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항소장 및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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