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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노116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인정된 죄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
률위반(성매매)]
피고인
1. A
2.B
항소인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
문동기(기소), 이상민(공판)
판결선고
2016. 11. 10.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2,000,000원의 선고유예 피고인 B: 징역 5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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