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2,000,000원의 선고유예 피고인 B: 징역 5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3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