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0. 19:40경 울산 남구 삼산로 51에 위치한 '자생한방병원'에서부터 같은 동에 위치한 '새마을금고 신정점'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