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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고단94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황금천(기소), 김예은(공판)
판결선고
2016. 6.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0. 19:40경 울산 남구 삼산로 51에 위치한 '자생한방병원'에서부터 같은 동에 위치한 '새마을금고 신정점'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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