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29. 15:00경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에 있는 칠복집 분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산바다식당 앞 잠수교 중간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잠수교 중간지점에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바퀴가 강에 빠져 있고 운전석 쪽 앞바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