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3. 1. 18.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2023. 4. 5.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그 날로부터 20일이 지난 후인 2023. 4. 27.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이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2023. 7. 25.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하여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2023. 8. 14.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