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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건
2022노3591 특수협박,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재원(기소), 정수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3. 9. 5.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잡으려 하고 돌을 든 적은 있지만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때린 적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먼저 반말로"막내야"라고 하였지만, 피해자가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기로 촬영을 하면서 위협을 가 하기에, 방어 차원에서 돌을 들었으나 특수협박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면서 양형부당 주장까지 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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