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2022. 2. 24. 광명시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에 대한 분양평 형을 보류지 중 최하층부터 평형타입 B타입으로 배정하고 동·호수 추첨방식을 보류지 내에서 동일조건으로 전산추첨 또는 직접추첨으로 한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광명시 C 일대 90,740.8m2(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합니다)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있는 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는 피고의 조합설립인가(2016. 6. 30.) 이후인 2020. 5. 21. 이 사건 사업구역 내 건축물(광명시 D빌라 1층 E호, 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을 이전 소유자인 F로부터 양수한 자이다.
나. 원고의 피고 조합원 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