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피고인)
1) 피고인은 당시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2) 원심이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기회를 주거나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지 않고 재판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쌍방)
원심의 형(징역 6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