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다만, 공개·고지하는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범죄사실 중 강도강간미수죄, 강간치상죄에 한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 (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압수된 립스틱 1개(증 제1호), 오만 원권 1매(증 제2호), 일천 원권 2매(증 제3호), 해지 스 여성용 지갑 1개(증 제5호)를 피해자 B(C생)에게 각 환부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7. 00:15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아주대삼거리 부근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을 잡는 등의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를 따라가, 같은 구 D 건물 앞에 이르러 위 건물의 공동 현관문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뒤를 따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까지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등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도강간미수,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9. 10. 7. 00: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