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15

사건
2019고합556 강도강간미수, 강간치상, 주거침입
피고인
A
검사
허세진(기소), 강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다만, 공개·고지하는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범죄사실 중 강도강간미수죄, 강간치상죄에 한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 (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압수된 립스틱 1개(증 제1호), 오만 원권 1매(증 제2호), 일천 원권 2매(증 제3호), 해지 스 여성용 지갑 1개(증 제5호)를 피해자 B(C생)에게 각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7. 00:15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아주대삼거리 부근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을 잡는 등의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를 따라가, 같은 구 D 건물 앞에 이르러 위 건물의 공동 현관문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뒤를 따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까지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등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도강간미수,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9. 10. 7. 00: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546,10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