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양형부당].
2. 직권판단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은 위 규정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을 때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3항).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