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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노3547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문영권(기소), 박한나(공판)
판결선고
2017. 11. 2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원심의 형(선고유예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3항위법 제3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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