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
가.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치매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
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