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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노17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조소인(기소), 유종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1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검토한다. 가. 구속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 관련 헌법 제12조 제1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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