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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건
2017나58793 수임료반환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B
2. C
변론종결
2017. 11. 7.
판결선고
2017. 12. 2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C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네 부장님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고, 을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2011.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위 법원 2011고단3116호), 이에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심에서 2011. 12. 28.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같은 법원 2011노4258호, 이하 '항소 심 사건'이라 한다). 2) 원고는 201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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