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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단177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사
김슬아(기소), 양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5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 2층을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5. 3. 4. 경까지 'D'에 남성 손님이 찾아오면 손님으로부터 100,000원을 받고 방로 안내한 뒤 E등 성매매 여성을 그 안으로 들여보내 성매매여성이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감싸쥐고 사정을 시키도록 알선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성매매알선 영업 기간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자백에 대해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사실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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