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 스포츠마사지'라는 상호의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A과 공소사실 기재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공모한 적도 없고, 위 업소를 운영한 적도 없으며, F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적도 없고,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적도 없다.
나. 절차위법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업소의 업주인 A과 피고인을 공동피고인으로 하여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 피고인과 A에게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과 A은 서로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