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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구단1653 국가유공자 등외판정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수원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4. 7. 25.
판결선고
2014. 9.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5. 7. 해군에 입대하여 2009. 4. 12.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군복무 중쉴틈 없는 행군 및 훈련으로 근골격 사이의 막에 염증이 생겼으나 내무생활 및 훈련을 멈출 수 없어 골막염이 악화되었고, 첫 사격훈련 이후 이명증이 발병하여 이후 배치받은 부대마다 소음을 다른 병사 및 다른 부대보다 많이 접하는 부대에 근무하여 이명증 및 청력손상이 악화하였다는 사유로 '좌, 우측 정 강이(골막염), 좌측 귀 청력'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7. 22. 신청상이 중 '좌측이명'(이하 '이 사건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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