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자동차운전면허증 1개(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2년압제822호 압수조서의 순번 1번)를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3항은 위 법 제33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