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 및 아동관련기관에 각10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와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지(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2022. 2. 20. 02:00경 및 그다음 날 02:00경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 기는 했으나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간하려 한 적이 없고, 그 이전에도 피해자를 강제추행 또는 강간하거나 강간하려 한 적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하고 객관적인 상황에도 맞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 그런데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 진술을 믿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