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하거나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 원고 △△△, 원고 □□□, 원고 ◇◇◇, 원고 ☆☆☆, 원고 ▽▽▽, 원고 ◎◎◎, 원고 ◁◁◁, 원고 ▷▷▷에게 각 412,523,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8. 28.부터, 48,685,138원에 대하여는 2018. 12. 4.부터, 26,721,862원에 대하여는 2019. 1. 8.부터, 76,866,300원에 대하여는 2019. 11. 23.부터, 59,784,900원에 대하여는 2020. 7. 9.부터, 93,947,700원에 대하여는 2021. 6. 10.부터, 46,517,100원에 대하여는 2021. 9. 25.부터 각 2021. 12. 24.까지는 연 5%의,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1. 22.부터 2020. 12. 10.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원고(선정당사자) ♤♤♤에게 176,795,571원 및 그 중 4,285,714원에 대하여는 2018. 8. 28.부터, 20,865,059원에 대하여는 2018. 12. 4.부터, 11,452,226원에 대하여는 2019. 1. 8.부터, 32,942,700원에 대하여는 2019. 11. 23.부터, 25,622,100원에 대하여는 2020. 7. 9.부터, 40,263,300원에 대하여는 2021. 6. 10.부터, 19,935,900원에 대하여는 2021. 9. 25.부터 각 2021. 12. 24.까지는 연 5%의, 21,428,571원에 대하여는 2019. 11. 22.부터 2020. 12. 10.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선정자 ♡♡♡, 선정자 ●●●에게 각 117,863,714원 및 그 중 2,857,142원에 대하여는 2018. 8. 28.부터, 13,910,039원에 대하여는 2018. 12. 4.부터, 7,634,817원에 대하여는 2019. 1. 8.부터, 21,961,800원에 대하여는 2019. 11. 23.부터, 17,081,400원에 대하여는 2020. 7. 9.부터, 26,842,200원에 대하여는 2021. 6. 10.부터, 13,290,600원에 대하여는 2021. 9. 25.부터 각 2021. 12. 24.까지는 연 5%의, 14,285,714원에 대하여는 2019. 11. 22.부터 2020. 12. 10.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들 및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 원고 △△△, 원고 □□□, 원고 ◇◇◇, 원고 ☆☆☆, 원고 ▽▽▽, 원고 ◎◎◎, 원고 ◁◁◁, 원고 ▷▷▷,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통칭할 때에는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에게 각 412,523,000원 및 그 중 8,540,700원에 대하여는 2018. 6. 1.부터, 8,540,700원에 대하여는 2018. 7. 1.부터, 8,540,700원에 대하여는 2018. 8. 1.부터, 8,540,700원에 대하여는 2018. 9. 1.부터, 8,540,700원에 대하여는 2018. 10. 1.부터, 8,540,700원에 대하여는 2018. 11. 1.부터, 8,540,7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1.부터, 8,540,700원에 대하여는 2019. 1. 1.부터, 8,540,700원에 대하여는 2019. 2. 1.부터, 8,540,700원에 대하여는 2019. 3. 1.부터, 8,540,700원에 대하여는 2019. 4. 1.부터, 8,540,700원에 대하여는 2019. 5. 1.부터, 8,540,700원에 대하여는 2019. 6. 1.부터, 8,540,700원에 대하여는 2019. 7. 1.부터, 8,540,700원에 대하여는 2019. 8. 1.부터, 8,540,700원에 대하여는 2019. 9. 1.부터, 8,540,700원에 대하여는 2019. 10. 1.부터, 8,540,700원에 대하여는 2019. 11. 1.부터, 8,540,7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1.부터, 8,540,700원주1) 에 대하여는 2020. 1. 1.부터, 9,129,000원에 대하여는 2020. 2. 1.부터, 9,129,000원에 대하여는 2020. 3. 1.부터, 9,129,000원에 대하여는 2020. 4. 1.부터, 9,129,000원에 대하여는 2020. 5. 1.부터, 9,129,000원에 대하여는 2020. 6. 1.부터, 9,129,000원에 대하여는 2020. 7. 1.부터, 9,129,000원에 대하여는 2020. 8. 1.부터, 9,129,000원에 대하여는 2020. 9. 1.부터, 9,129,000원에 대하여는 2020. 10. 1.부터, 9,129,000원에 대하여는 2020. 11. 1.부터, 9,129,000원에 대하여는 2020. 12. 1.부터, 9,129,000원에 대하여는 2021. 1. 1.부터, 9,129,000원에 대하여는 2021. 2. 1.부터, 9,129,000원에 대하여는 2021. 3. 1.부터, 9,129,000원에 대하여는 2021. 4. 1.부터, 9,129,000원에 대하여는 2021. 5. 1.부터, 9,129,000원에 대하여는 2021. 6. 1.부터, 9,129,000원에 대하여는 2021. 7. 1.부터, 9,129,000원에 대하여는 2021. 8. 1.부터, 9,129,000원에 대하여는 2021. 9. 1.부터, 9,129,000원에 대하여는 2021. 10. 1.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1. 22.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각 위 412,523,000원 중 8,540,700원에 대한 2018. 5. 28.부터 2018. 5. 31.까지의, 50,000,000원에 대한 2018. 4. 27.부터 2019. 11. 21.까지의 각 지연손해금 부분을 제외함으로써 청구를 일부 감축하였고, 각 2020. 1. 1.부터 2020. 6. 30.까지의 손해배상금액을 월 9,129,000원으로 확장하였으며, 각 2020. 7. 1.부터 2021. 9. 30.까지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추가하였다).주2)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주1) 원고들은 2021. 9.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각 위 412,523,000원 중 ‘9,129,000원’에 대한 2020.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는데, 원고들은 각 2019. 12. 1.부터 2019. 12. 31.까지의 차임 상당 손해배상으로 8,540,700원을 구하고 있고, 위 지연손해금의 원본을 9,129,000원으로 보게 되면 원고들이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합계액을 초과하므로, 이 부분 ‘9,129,000원’은 8,540,700원의 오기로 보이므로 수정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