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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구합54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5. 3. 26.
판결선고
2015. 4.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2. 20. 원고에게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및 출· 입국 내역 1)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5. 12. 13. 산업연수생 기술연수(D-3, 체류기간 1년)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수차례의 체류자격 변경 및 기간연장을 거쳐 최종적으로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2012. 1. 18.까지 체류할 수 있었다. 2) 한편 원고는 위 체류기간 동안 1차례에 걸쳐 파키스탄을 방문하였다. 나. 난민불인정처분 등 1) 원고는 위 체류기간 만료일이 지난 후인 2012. 3. 21.에 이르러서야 피고에게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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