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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구단1437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롯데제이티비 주식회사
피고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변론종결
2014. 11. 7.
판결선고
2014. 11.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12,00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6. 11. 피고에게 등록을 마친 일반여행업자로서, (1) 2013. 11. 13. 10:50경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이 없는 A로 하여금 중국인 관광객의 관광안내에 종사하도록 한 것이 적발되었고, 2013. 11. 14. 11:42경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이 없는 B으로 하여금 중국인 관광객의 관광안내에 종사하도록 한 것이 적발되어(1차 위반), 2014. 2. 7. 피고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고, (2) 2014. 3. 7.16:00경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이 없는 C로 하여금 중국인 관광객의 관광안내에 종사하도록 한 것이 적발되어(2차 위반), 2014. 4. 8. 피고로부터 사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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