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 소송비용 중 증인에 관한 비용은 피고인 A이 부담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법원이 정한 형(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몰수 및 추징, 피고인 B: 징역 1년, 40시간의 이수명령,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마약류 범죄 수사에 협조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모든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이 사건 제보자들의 피고인 A에 대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 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수 요청도 한 원인이 되어 피고인 A이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판매하게 된 사정도 있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마약류 투약·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