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유죄 판결은 사실의 오인과 법령의 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항소하였다. 또한, 원심 법원이 정한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령위반 주장에 대하여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을 검토해 보면 검사가 충분하게 증명하였다고 판단된다. 원심 법원이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법령위반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