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및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이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2020. 3. 27.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2020. 4. 10.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각 2020. 4. 16.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된 사실, 그 후인 2020. 4. 24. 사선변호인 선 임신고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에 따라 2020. 4. 24. 국선변호인선정이 취소된 사실, 사선변호인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서 정한 20일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1]이 도과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