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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사건
2020노100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신기용, 김성원(기소), 윤효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명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1. 1. 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및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이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2020. 3. 27.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2020. 4. 10.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각 2020. 4. 16.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된 사실, 그 후인 2020. 4. 24. 사선변호인 선 임신고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에 따라 2020. 4. 24. 국선변호인선정이 취소된 사실, 사선변호인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서 정한 20일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1]이 도과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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