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2. 26.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2. 하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카페 화장실 및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각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물로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30. 21:05경 서울 서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