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D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A, B, C, E, F, G, H. I, J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이하 'SK지부'라고 함)의 노조원이다.
[사건 배경]
SK지부는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이하 'SK브로드밴드'라고 함)와 인터넷 통신망의 설치, 수리업무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50개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는 개통기사 등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2014. 3. 30.경 설립되었다.
SK지부는 위 50개 협력업체로부터 임단협 교섭권을 위임받은 한국경영자총협회(이 하 '경총'이라고 함)와 2014. 5. 21.경부터 단체교섭을 진행하던 중 개통기사의 근로자성 인정, 임금인상 및 SK브로드밴드의 단체교섭 직접 참여 등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201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