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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정2985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나. 업무방해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검사
김경근(기소), 하지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19.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각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이하 'SK지부'라고 한다)의 노조원이다. [사건 배경] SK지부는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이하 'SK브로드밴드'라고 한다)와 인터넷 통신망의 설치, 수리업무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50개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는 개통기사 등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2014. 3. 30.경 설립되었다. SK지부는 50개 협력업체로부터 임단협 교섭권을 위임받은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 총'이라고 한다)와 2014. 5. 21.경부터 단체교섭을 진행하던 중 개통기사의 근로자성 인정, 임금인상 및 SK브로드밴드의 단체교섭 직접 참여 등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20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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