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5가단48717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5. 8. 28.
판결선고
2015. 10.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만원 및 위 각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 E은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 원고: 피고인(원고)은 2011.8.8.23:30경 서울 금천구 F 소재 'G 노래주점'에서, 밴드마스터인 피고인(원고)이 음악을 연주할 때 그곳 사장인 피해자 D이 음악 소리를 줄이라며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아 피해자에게 2-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 D, E : 피고인 D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원고)에게 "내 친구들과 후배들을 데리고 와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한 후 밖으로 뛰어나가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E 등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08,10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