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2. 13:30 1 14:00경 서울 강남구 B 역무실 내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C(남, 55세)에게 "야 새끼야 니가 책임자야. 에스컬레이터 당장 고쳐내"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며 역무실 내를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지하철역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8.2 14:2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파출소' 내에서 C와 F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인 피해자 G(남, 29세)에게 "너 이 새끼, 개새끼, 너같은 새끼가 나를 수사해, 병신 저런 게 경찰이라고, 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