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4

사건
2012노3665 사기
피고인
B
항소인
피고인
검사
유진승(기소), 김동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 2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E불한증막'(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고 한다)은 J의 의뢰를 받아 원심공동피고인 A(이하 'A'이라고 한다)이 맡아 운영하던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사우나 운영에 관여한바 없으며, J가 피고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피해자와의 공사계약서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한 것일 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나. 양형부당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국선변호인은 피고인마다 1인을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고(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1항), 피고인 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08,68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