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E불한증막'(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고 한다)은 J의 의뢰를 받아 원심공동피고인 A(이하 'A'이라고 한다)이 맡아 운영하던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사우나 운영에 관여한바 없으며, J가 피고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피해자와의 공사계약서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한 것일 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나. 양형부당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국선변호인은 피고인마다 1인을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고(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1항), 피고인 수